*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올린 글을 수정해 올립니다. 최초 포스팅 2014.3.20.
최근 독일 체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워홀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대사관에 문의를 했다.
한국어로 문의했는데 독일어로 답이 왔다 -_-. 메일을 공유한다.
요점만 찝으면,
-독일 워홀 비자는 문화 교류를 위한 것이야 (강조 또 강조)
-3개월 이상 일하면 안돼
-이미 독일 생활을 아는 사람은 이 비자에 적합하지 않아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das Working-Holiday-Visa ist dazu da, _jungen_ Menschen die Möglichkeit zu geben, die deutsche Kultur und Sprache _kennen zu lernen_. Das Working Holiday Abkommen wurde von Südkorea mit Deutschland geschlossen um den _kulturellen Austausch_ beider Länder _zu fördern_.
Es soll jungen Menschen beider Nationen die Möglichkeit geben _erstmalig_ das jeweilige Land kennen zu lernen, die Sprache zu studieren oder den Alltag zu erleben. Im Übrigen dürfen Antragssteller maximal 3 Monate im Antragszeitraum _ergänzend_ zu ihrem Aufenthalt _arbeiten._
워홀비자는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워홀 협정은 한국과 독일이 양국의 문화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에게 서로의 나라를 알고, 언어를 배우고, 일상을 체험할 기회를 주는 것 첫번째가 되야합니다. 또한 워홀 신청자는 워홀기간 중 최대 3개월만 일하도록 허용됩니다.
Antragssteller die die erwähnten Punkte, also das Leben in Deutschland durch längerfristige Voraufenthalte bereits kennen,_fallen nicht mehr_ unter das "Kennernlernprogramm" Deutschlands. Nur die deutsche Auslandsvertretung in Seoul ist ermächtig begründete Anträge auf ein Working Holiday Visum anzunehmen und zu entscheiden.
Jedem ist freigestellt ein Antrag zu stellen, die Botschaft prüft in eigenem Ermessen jeden Antrag auf Plausibilität und Vollständigkeit.
언급된 부분의(비자 신청거부된 사람들) 신청자들, 즉 이전에 비교적 긴 기간동안의 체류를 통해 독일 생활을 이미 아는 이들은 더이상 독일을 '알기위한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은 이에 합당한 신청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사관은 각각의 신청에 대해 대사관 재량으로 타당함과 완전함을 평가합니다.
Näheres entnehmen Sie bitte unseren Informationen in koreanisch auf unsere Homepage zum Working Holiday Verfahren: 자세한 건 여기서 보세요.
http://www.seoul.diplo.de/cont<wbr />entblob/2257816/Daten/2914379/<wbr />working_holiday_d.pdf
Sollten Sie Interesse haben nach Deutschland zu reisen, können Sie sich 90 Tage in einem Zeitraum von 180 Tagen _visumfrei_ in Deutschland _aufhalten. Möchten Sie eine Berufsausbildung/Studium in Deutschland absolvieren, können Sie einen Visumantrag zum Zweck der Ausbildung / des Studiums stellen.
독일 여행하고 싶으면 무이자 90일 체류 가능하니 그거 이용하고, 일하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으면 그게 맞는 비자를 신청하세요.
Informationen finden Sie auf unserer Homepage:
http://www.seoul.diplo.de/Vert<wbr />retung/seoul/de/08/08__hb.html
Mit freundlichen Grüßen,
Visaabtei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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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 경험이 얼마나 돼야 비자 허용/거부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고, 대사관 재량이다. 독일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거부되는 추세인 것 같다(ㅜㅠ). 합법적인 근무 또한 3개월만 가능하다고 한다. 독일로 향하는 이들에게 워홀비자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됐는데, 이젠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비자가 된 것 같다.
++ 메일 해석, 늬앙스 틀린 것 지적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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