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수출이 주요한 경제의 중심인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환율관리가 유럽통화연합으로의 참여 이후 어려워짐에 따라, 비용변수의 관리를 통한 가격경쟁력 유지의 필요가 제기됨.
- 또한 독일 통일 이후 가중된 재정부담과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됨. ⇒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2002년 슈뢰더 정부 아래에서 진행된 하르츠 개혁임. - 현재의 미니잡/미디잡 제도는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서,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정책들과 함께 2002년 12월 17일 의회를 통과하였고 200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1980년대 초반부터 독일정부는 이미 노동력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왔음. 이는 고용에 따르는 고용주의 간접비용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 1999년 이전에도 미니잡의 형태는 존재하고 있었음. 이 시기의 미니잡은 월 325유로 이하, 주당 15시간 이하의 일자리로서 피고용인의 사회보장부담금은 면제하지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였음.
- 1999년에 미니잡에 관련된 제도개선이 있었는데, 이는 미니잡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포괄되는 고용을 촉진시키는 취지였음. 제도개선의 내용은 고용주가 임금비용의 2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었음 (일반적인 경우는 21%). 그러나 이는 고용주에게 큰 차이를 주지 않았으며, 미니잡을 수행하는 피고용인들도 정규적인 고용으로 이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 도리어 정규노동이 미니잡에 의해 일부 대체되고, 개혁 이전에 미니잡을 하던 피고용인들이 고용이 중단되엇다는 사실도 확인됨 (Schwarze und Heineck, 2001).
- 2002-2003년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미니잡/미디잡 관련 제도개선은 1999년 제도개선과 반대로 미니잡을 촉진시키는 취지로 진행이 됨.
2. 주요 내용
○ 2002-2003년 제도개선을 통한 미니잡/미디잡의 주요 목표는 저소득층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근로동기를 높이는 것이었음.
○ 제도의 내용 다음과 같음.
* 최대 월 400유로의 미니잡에 대해서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를 면제
* 401유로부터 800유로 사이의 미디잡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감소 (피고용인 사회보장부담금이 4%에서 시작되어 소득의 증가에 따라 21%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 기존 미니잡에 적용되던 노동시간 제한(주당 최대 15시간) 폐지 *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지불되는 임금비용의 25%를 사회보장부담금으로 납부 (2003년 이전에는 22%). 피고용인의 수입이 400유로를 넘으면, 일반적인 사회보장부담금 비율인 임금비용의 21%를 납부.
○ 미니잡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
- 고용주는 미니잡 노동자를 자신이 혹한 고용주보험협회(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Association, Berufsgenossenschaft, BG)에 신고해야 함.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장에서의 산재는 보험을 적용을 받게 됨. 미니잡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고용주보험협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업종에 관련된 협회에서 다루게 됨.
○ 피고용인이 원할 경우, 연금 본임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400유로 이하 소득은 2%의 요율이 적용됨.
○ 실업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수당 대상자의 경우, 미니잡에서 벌어들인 돈이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보충급여가 실시됨.
- 그러나 실업수당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 미니잡을 통한 수입 중 165유로 이상은 실업수당의 감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재정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통한 실업감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제도도입 초기부터 의문시되었음(Steiner and Worlich, 2004)
3. 현황
○ 2010년 9월말 현재 730만 명이 미니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1/5에 해당. 이중 500만 명은 미니잡이 주수입원이며, 130만 명은 부수입으로 미니잡을 수행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인 2003년 12월 600만 명에 비교하여, 22%의 빠른 증가를 보여줌. (Dribbusch 2010)
○ 임시노동부문에서 미니잡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도소매업, 보건/사회서비스, 음식숙박업에서 증가함.
- 연구에 따르면, 제도 초기인 2004년에 이미 청소 부문에서는 47.3%, 소매업에서는 26.3%의 노동력이 미니잡을 통해 충당되었음. (Kalina and Voss Dahm 2005) - 아디다스나 슈퍼체인인 Kaufland과 같은 대기업들도 추가적인 고용에서 미니잡을 선호하고 있음.
4. 평가
○ 외견상 독일 노동시장의 상황은 건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독일의 실업률은 6.7%로 2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유로존 평균 10.7%, 스페인 23%, 그리스 18%) - 2009년 이후의 경제위기에도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았음. ⇒ 실업률의 감소는 미니잡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와 파견업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미니잡은 저임금 노동의 증가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실제로 독일은 미국과 한국에 이어 저임금 고용의 증가에 따른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됨.
- 2000-2010년 사이에 평균 임금은 증가하였으나, 월 960유로 이하의 저소득층은 소득의 10%가 더 줄어들었음. - 독일 전일제 고용 중 20%가 저임금 고용의 형태임. 이는 이탈리아의 8%, 그리스의 13.5%에 비교됨. - 전일제 고용 중 저소득층(중간소득의 2/3 이하)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13.5%(430만명) 증가하였으며, 2011년 현재 150만 명의 노동자들(이중 33만 명은 전일제 고용)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충급여를 받고 있음. - 최근 메르켈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함.
○ 미니잡은 노동시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나머지 수입이 보충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임금을 높일 동기를 갖지 않음.
- 또한 저소득층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도 정규일자리를 통해서 높은 세금을 내는 것 보다, 사회보장급여와 세금이 면제되는 미니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함. - Brandt (2006)의 연구는 미니잡이 실업자들에게 정규적인 일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아닌, 그 자체로 종착지가 되고 있음을 지적함. - Kalina과 Weinkopf (2006)의 연구에서도 미니잡과 저임금 사이에 강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함.
○ 저임금 고용이 가능하다는 고용주들의 선호동기는 “전일제 일자리들이 미니잡으로 해체되는 현상”(Holger Bonin, the Mannheim-based ZEW think tank)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Kalina and Voss-Dahm (2005)은 저숙련 일자리들에서 미니잡이 기존 정상적인 형태의 고용을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
○ 반면 미니잡은 연금생활자, 학생, 독신자들의 부수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어 옴.
- Caliendo과 Wrohlich의 연구에 따르면 (2007), 미니잡 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변부 고용의 증가(이는 기존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에따른 효과)는 있었으나, 주변부 고용질의 개선에는 의미있는 효과가 없다고 진단됨. 다만, 독신자의 부수입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됨.
○ 고용주 측은 제도도입 초기부터 미니잡 제도를 환영하였으며, 이후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인상과 15시간 노동시간 상한의 재도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음.
○ 반면 노동조합 측은 초기부터 미니잡이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 우려해왔음. 이러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니잡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