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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텔레미디어 법안 제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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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19호] 독일의 텔레미디어법 입안의 의미
장르분야
등록일2010-05-01조회206
첨부파일

성숙희(연구정보센터 책임연구원, sukhees@kbi.re.kr

I. 텔레미디어법안 제출 배경

독일 연방정부는 그 동안 텔레서비스1)와 미디어서비스2)로 나뉘어 규율되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텔레미디어라는 개념하에 통합하여 연방 소관인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으로 정비하는 법안을 지난 4월 19일 제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연방과 주의 입법 권한 분리3)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법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97년에 연방 차원에서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e, IuKDG)을 제정하고, 주 차원에서는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Staatsvertrag ueber Mediendienste, MDStV)을 체결하여 세계 최초로 정보사회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방과 주 간의 입법 권한 분리에 의거하여 유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을 연방 관할의 텔레서비스와 주의 소관인 미디어서비스로 나누어 규율하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반(Allgemeinheit)'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규율하는 방송국가협정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한하지만 역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간에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그리고 ‘개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서비스를 규율하는 텔레서비스법(Gesetz ue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TDG)4) 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서비스’를 규율하는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간의 경계 설정의 모호성 때문에 법률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매체 관련법들과 관련하여 연방과 주는 정보사회의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행의 비합리적인 권한 분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를 위한 1차적 조치로 2003년에 매체 영역에서의 청소년보호 권한을 주의 영역으로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텔레미디어법을 ‘특정한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단일화를 위한 법(일명 전자상거래단일화법 : Elektronischer-Geschaeftsverkehr- Vereinheitlichungsgesetz, EIGVG) 안에 포함하여 연방의 권한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독일은 1997년에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주에 권한을 부여하고,5) 전송경로(통신)는 연방이 관할하는 전통적인 매체 질서를 기반으로 별도의 멀티미디어 관련법들을 제정함으로써 정보사회로 가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만을 위한 법질서를 확립하게 된 데에는 전통적으로 방송에 부과된 의무들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서비스들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연방 차원의 텔레서비스법,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TDDSG)6)을 비롯하여 주 차원의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은 진입의 자유, 제공자 표시, 책임성의 원칙 및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의 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들만을 규율함으로써 시장 친화성을 띠었다. 

이어 유럽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지침7)으로 새로운 규정들이 발효되었고, 독일에서는 이 규정들이 2001년의 전자상거래법(EGG)과 더불어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이 발효된 이후 얻은 경험과 서비스의 발전을 근거로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도 개정되었다. 일련의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연방과 주 사이에는 1997년에 확정한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적용 영역을 고수한다는 합의가 여전히 고수되었다.

전자 매체 분야의 규율을 통일하기 위한 첫 시도는 2003년 4월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연방과 주는 2003년에 1차적으로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보호 권한을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정에 집중시킴으로써 주의 소관으로 넘겼다. 청소년보호 분야에서의 합의로 전자 매체(방송, 텔레서비스, 미디어서비스) 영역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주들의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정에 담겼고,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는 이때 처음으로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청소년보호 분야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방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권한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매체법 체계에 대한 2차 정비 조치로 연방과 주들은 2004년 12월 연방수상청에서 텔레서비스 및 미디어서비스 영역 전반에 대한 단일화와 관련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19일 연방의회에서 전자상거래단일화법안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연방 관할의 텔레미디어법의 발효에 맞춰 주 차원에서도 지난 4월 18일 방송국가협정을 ‘방송 및 텔레미디어 국가협정’으로 개칭하고, 규제 대상도 방송을 넘어 텔레미디어로 확대한 제9차 방송국가협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 동안 민영방송사들은 복잡한 독일 매체시장의 규제를 단순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국가협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을 통합하여 단일의 매체국가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하던 터였다. 결국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복잡한 규제는 새로운 콘텐츠의 투자와 개발을 불필요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자상거래단일화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법안의 목적은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를 위한 특정한 법적 요구사항을 연방의 텔레미디어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때 전자상거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경제적인 규정들이 구심점을 이룬다.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는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으로 통합됨으로써, 앞으로는 원산국 원칙, 진입의 자유, 정보 제공의 의무, 책임성 및 데이터 보호의 문제에 대해 단일한 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법들에서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 간의 경계 설정을 위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었던 적용영역이 새 법에서는 단순화된다. 이와 더불어 저널리즘적인 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의 내용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도 주의 소관이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주들의 방송국가협정에는 ‘텔레미디어’라는 부분이 포함되고, 텔레비전 문자, 라디오 문자 및 텔레쇼핑 채널들도 텔레미디어로 분류된다.

연방의 전자상거래단일화법은 다음과 같이 총 4조로 구성된다.

- 제1조 :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 제2조 : 청소년보호법 개정
- 제3조 : 진입통제서비스보호법(Zugangskontrolldiensteschutzgesetz, 
         ZKDSG) 개정
- 제4조 : 발효, 효력 상실

이 중 제1조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텔레미디어법에 해당되고, 제2조와 제3조는 각각 기존의 청소년보호법과 진입통제서비스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발효와 효력 상실에 대한 조항인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의 발효와 더불어 1997년 제정되고 2001년 전자상거래법 제1조와 제3조에 의해 개정된 텔레서비스법과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은 폐지된다.
이 법으로 분리가 어려웠던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 분야가 텔레미디어법으로 통합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방송과 텔레미디어, 그리고 텔레미디어와 통신 간의 경계 설정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데이터보호 영역과 관련하여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규정들이 텔레미디어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해당 규정들은 간소하고, 그 안에 포함된 시스템 데이터 보호, 익명성, 가명성 등과 관련한 규정들은 현대적인 데이터보호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의 범주 안에서 폭넓은 데이터보호 개혁을 시도할 만한 근본적인 내용상의 변화를 기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텔레미디어법안은 통신데이터보호의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명확성을 기하고 있다. 이는 이메일 전송,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전화와 같이 원천적으로 텔레미디어법과 통신법 모두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들에 해당한다.

텔레서비스법상의 텔레서비스나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상의 미디어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법들도 개정을 요하므로, 해당되는 진입통제서비스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JuSchG)의 개정도 전자상거래단일화법안에 포함되었다. 

III. 입법 권한

주들은 앞으로 텔레미디어법의 관할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율하지 않게 되고,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은 폐지된다. 저널리즘적으로 편집된 미디어서비스와 관련하여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에 규율된 내용적인 요구사항들은 방송국가협정의 ‘텔레미디어’ 부분에 포함된다. 국가협정들과 텔레미디어법 개정안들은 상호 조정을 거친 후 발효된다.

원산국 원칙, 진입 자유의 규정, 소비자보호와 데이터보호 규정을 위한 연방의 입법 권한은 기본법 제74조 1항 11번(경제권)8)을, 벌금 규정을 위한 입법 권한은 기본법 제74조 1항 1번9)을 근거로 한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독일 경제를 위해 지니는 특별한 의미와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력 때문에 그 동안 통일된 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주들이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상응하는 규정들을 폐지하고 나면 유럽 차원의 의무 이행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경제의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 연방의 통일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기본법 제72조 2항).10)  

경제생활과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규범들은 기본법 제74조 1항 11번의 범위에 속한다. 텔레미디어법은 텔레서비스법,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에서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다루었던 특정한 규정들을 통일시킨다. 그런 점에서 텔레미디어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참여라는 관점에서 기본법 제74조 1항 11번적 의미의 경제를 견인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개별 조항들

전자상거래단일화법(안)은 총 4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조항은 새로 제정되는 텔레미디어법에 해당되는 제1조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규정들이 텔레미디어법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 구체적인 개별 조항들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조 : 텔레미디어법

1부 : 일반 규정

1절 : 적용 분야

텔레미디어법안 1절은 지금까지 텔레서비스법 2절(§)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2절에 포함된 규정들을 텔레서비스 및 미디어서비스를 위한 적용 분야로 통합한다.

a) 1항 1문단 : “이 법은 통신법 3절 22번에 의거해 전적으로 통신이거나, 또는 방송국가협정 2절에 의해 전적으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자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에 적용된다.”

1항 1문단은 텔레미디어의 개념을 “통신법 3절 22번에 의거해 전적으로 통신이거나, 또는 방송국가협정 2절에 의해 전적으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자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로 정의한다. 

텔레미디어법안의 1절 1항 1문단은 적용 분야에 대한 기존의 규정에 비해 현저하게 단순하다. 1문단은 우선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개념이 통신 서비스, 방송, 텔레미디어의 상위 개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법은 배타적으로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 3절 22번에 의거한 통신이거나 방송국가협정(RStV) 2절에서 의미하는 방송이 아닌 모든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2절에 포함된 규제 예들은 상이한 서비스 종류들에 요구되는 경계 설정에 기여했고, 하나의 법률 규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텔레미디어는 호출 서비스를 통해서건, 분배 서비스를 통해서건 상관없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폭넓은 경제활동 영역을 포괄한다. 그 중에는 특히 직접적인 주문 가능성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전자적 호출 서비스, 교통 정보, 날씨 정보, 환경 정보, 주식 정보 및 뉴스 그룹, 채팅방, 전자신문, 텔레비전 문자, 라디오 문자 및 유사한 텍스트 서비스, 전자우편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배포 등이 해당된다. 
방송에는 전통적인 방송 및 온라인 방송, 즉 인터넷을 통해 수신 가능한 전통적인 방송 프로그램(예를 들어, 라이브 스트리밍(인터넷을 통한 추가적이고 병렬적/동시적인 전송)과 웹캐스팅(인터넷을 통한 단독 전송) 및 유사한 서비스들이 해당된다.

통신에는 방송망에서의 전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음성전화처럼 부속시설을 통해 전적으로 신호 전송만을 하는 서비스들(전송 서비스)이 속한다. 반면에 신호전송이 (전적이 아니고) 주를 이루는 서비스들은 텔레미디어로 분류된다. 즉,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과 텔레서비스법의 규정 예에 제시된 모든 서비스들이 텔레미디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b) 1절 1항 2문단 : “이 법은 납세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텔레미디어법안 1절 1항 2문단은 지금까지 텔레서비스법 2절 3항에 포함된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텔레미디어법의 적용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전적으로 또는 일부에 한해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규정은 해당 법이 민영 사업자와 공공 기구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추가적인 설명으로 보완된다.

c) 1절 3항 : “통신법과 신문법은 이 법에 상관없이 계속 적용된다.”
텔레미디어법 법안의 1절 3항은 텔레서비스법 2절 5항의 언론법적인 규정들은 침해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내용을 계승하고 있으며, 추가로 통신권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보장을 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지금까지 텔레서비스법 2절 4항 1번에서 규정한 통신 영역에 대한 경계 설정이 앞으로는 텔레미디어법 1절 1항을 통해 행해진다.

e) 1절 4항 : “텔레미디어의 내용과 관계된 요구사항들은 ‘방송 및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정’을 근거로 한다.”

텔레미디어법은 텔레서비스법과 마찬가지로 텔레미디어에 대한 내용상의 요구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와 광고 영역에 대한 규정과 같이 텔레미디어에 대한 내용상의 요구사항은 앞으로는 방송국가협정에서 규율될 주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 텔레미디어법은 1절 4항을 통해 이 규정들이 연방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f) 1절 5항 : “이 법은 국제적인 사법 영역의 규정들을 건드리거나 법원의 권한을 규율하지 않는다.”
텔레미디어법안 1절 5항은 텔레서비스법 2절 6항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2절 3항에 포함된 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2절 : 개념 규정

텔레미디어법안 2절은 지금까지 텔레서비스법 3절에 포함된 개념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 규정들은 불가피한 편집상의 조정 및 그에 따르는 조치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은 채 수용되고 있다. 분배와 호출 서비스를 위한 개념 규정들(텔레서비스법 3절 3번과 4번)은 앞으로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텔레미디어법은 분배 서비스를 원산국 원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상이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절 : 원산국 원칙

텔레미디어법안 3절은 텔레서비스법 4절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5절의 규정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수용하고 있다. 

2부 : 진입의 자유와 정보 제공의 의무

4절 : 진입의 자유

텔레미디어법안 4절은 텔레서비스법 5절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4절에 담긴 규정들을 변경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5절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의무

텔레미디어법안 5절은 텔레서비스법 6절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10절의 규정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수용하고 있다. 

6절 : 상업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특별한 정보 제공의 의무

텔레미디어법안 6절은 텔레서비스법 7절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10절 4항의 규정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수용하고 있다. 

3부 : 책임성 - 7절부터 10절

텔레미디어법안 7절부터 10절은 텔레서비스법 5절부터 11절까지와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6절부터 9절까지의 규정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수용하고 있다. 

4부 : 데이터보호 - 11절부터 14절까지

텔레미디어법안 11절부터 15절은 다음의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데이터보호 규정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수용하고 있다. 

a) 텔레미디어법안 11절 2항에는 데이터보호 영역을 위해 필수적인 이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데이터보호의 의미에서 이용자는 자연인만 가능하다. 

b) 텔레미디어법안 12절 1항과 2항에는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 3절 1항과 2항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정이 허용하는 한”이라는 지시에 “분명하게”라는 단어가 추가된다. 이 같은 보완은 일반적인 허가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준다. 

c) 텔레미디어법안 12절 3항은 해당 규정들의 조치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권한이 부여된 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은 5절과 6절에, 그리고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은 19절에 처벌 집행 당국과 법정에 처벌 집행을 목적으로 한 정보 제공권만을 담고 있다. 이 정보 제공권은 텔레미디어법안의 새로운 조항 11절 3항을 통해 규율되는 동시에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기존 또는 향후에 규율될 법적 정보청구권들, 예를 들어 지적 또는 산업적 재산권 소유자나 보안당국의 정보청구권들도 해당된다. 핵심 사안은 해당 전문법들(예를 들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권, 보안당국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들)의 물리적 정보청구권들에 대해 결정할 뿐, 데이터보호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데이터보호법이 비전문적인 고려들에 의해 중첩되는 것을 피한다.  

d) 텔레미디어법안 13절 2항은 전자적 승인에 따른 의무들을 통신법에 상응하여 규율한 규정에 맞추고 있다.

e) 텔레미디어법안 14절(현황 데이터에 대한 허가 사안)은 2항에서 텔레미디어법과 동시에 통신법이 적용되는 서비스들(이메일 전송, VoIP, 인터넷 접속)의 경우 통신법 95절만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f) d)에서처럼 텔레미디어법안 15절은 이용 데이터를 위해 통신법 96절을 제시하고 있다.

g) 15절 8항에 의하면 앞으로 데이터 편집은 법률 집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데이터보호법 28절을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금을 사취하는 경우에 한정되던 현행 규정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서비스들이 여타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나 제3자에게 부담되도록 부적절한 방식으로 불법 이용될 때,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을 보호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는 특히 Ebay와 같은 인터넷 시장에서는 사기 차단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다.

h) 데이터보호를 위한 연방수임자에 대한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 8절의 규정은 없어도 되므로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텔레미디어법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의 해당 규정은 연방데이터보호법을 따른다. 

2~4조 : 청소년보호법 개정, 진입통제서비스보호법, 발효

2조와 3조는 청소년보호법과 진입통제서비스보호법에 필요한 후속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들은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에 의거한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의 개념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한다. 4조는 텔레미디어법의 발효와 텔레서비스법과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의 효력 상실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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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호, 그림, 음성과 같은 조합된 데이터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신 경로’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의미한다.

2)‘일반(Allgemeinheit)'을 대상으로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전자파를 이용하여 보급되는 문자, 음성 및 영상 형태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제2조 1항)로 정의하면서, 개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3)기본법 제73조 7번에 의거하여 우편‧통신 분야는 연방에, 제70조에 의거하여 문화‧방송은 주정부에 권한이 귀속되어 있다.

4)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의 제1조로 제정되었지만 하나의 독립된 법이다.
5)1997년까지는 전자적으로 보급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방송국가협정(RStV)을 통해서만 규정이 이루어졌다.

6)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의 제2조로서 하나의 독립된 법에 해당된다.

7)내부시장에 있어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평의회의 지침 2000/31/EG(‘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8)기본법 제74조는 ‘연방의 경합적 입법 권한의 목적’을 다루는 조항으로 1항 11번은 ‘경제권(광업, 공업, 에너지경제,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증권거래소 제도 및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대해 정하고 있다.

9)연방의 경합적 입법 권한으로 1항은 ‘민법, 형법 및 형의 집행, 재판소의 구성, 재판 절차, 변호사 제도, 공증인 제도 및 법률 상담’을 정하고 있다. 

10)기본법 제72조는 ‘연방의 경합적 입법’을 정하고 있다. 2항은 ‘연방은 경합적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 연방 내에서 생활관계의 통일성을 창출하고, 연방 차원에서 법의 통일성 또는 경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연방법적인 규정이 필요할 때 입법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ㅇ 참조 : 

 · BMWA-VII B 2, Arbeitsdokument zur Anhoerung der beteiligten Kreise-Stand : 19. 04. 2005,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ue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Elektronischer-Geschaeftsverkehr-Vereinheitlichungsgesetz - EIGVG)
 · BITKOM, Eckpunkte fuer ein Telemediengesetz(TMG), 22. 12. 2004.

 · VPRT, Vorlaeufige Anmerkungen des VPRT zur Vorbereitung eines zukuenftigen Gesetzgebungsvorhabens zur Zusammenfuehrung von Tele-und Mediendiensten(TMG), zum Entwurf eines Neunten Rundfunkaenderungsstaatsvertrages, Stand der Anmerkungen: Maerz 2005.